[자주 묻는 질문]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- 작성자 러닝메이트
- 분류 자료실
- 조회 31,780
- 등록일 2020-03-24 10:5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[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]
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실시하여야 한다 (1인 사업주 포함)
첨부파일 : 자주-묻는-질문직장-내-장애인-인식개선-교육.pdf
댓글